이용자 보호 프로그램
이용자 보호 프로그램이란 ㈜모테가 컨버전스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현 법률에 의거하여 게임 과몰입 방지와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이용자 보호 서비스입니다.
제1조(목적)
본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 정책(이하 “UPP정책”이라 합니다)은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, 회사가 이용자에게 UPP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용어 정의)
본 UPP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,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해석은 게임서비스 이용약관, 서비스 운영정책 등 회사가 운영하는 약관, 정책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– 회원 : 회사와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,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
– UPP : 회사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 과몰입 방지 서비스
제3조(UPP 제공)
1)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UPP를 제공합니다.
– 회원이 게임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회원으로부터 이러한 이용을 신고 받은 경우
–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.비속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– 회사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2) 회사는 이용자에게 UPP를 제공하는 것이 업무상∙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UPP 제공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3) “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용자보호기구의 장”이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, “회사”로 요청하는 경우
제4조(UPP 적용)
1) 회사는 UPP정책 및 이용자의 게임 이용 정도에 따라 본조 제2항 각호와 같이 UPP를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2) UPP의 단계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단일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됩니다.
– 게임 이용에 따른 게임 과몰입 경고 및 UPP적용될 수 있음을 공지
– 게임 이용 시간 및 아이템 구매 금액 안내
– 일정기간 접속 제한
회원에게 제공된 설정 값에 따라 일정 시간 접속이 제한
– 구매 금액 제한
월별 최대 구매 금액을 제한
제5조(UPP 동의 및 이용제한)
1. 회원이 UPP가 적용되는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UPP 정책에 동의하셔야 하며, 거부할 시에는 게임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2. 회사는 UPP가 적용되었던 이용자의 보호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UPP 단계를 조정하거나 UPP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
제6조(책임제한)
1.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UPP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UPP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2. 회사는 UPP에 의해 발생한 결과적, 간접적 또는 부수적 손해에 대해 관련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.
3. 회사는 UPP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비스 운영정책 또는 UPP운영정책에 따라 수정∙중단∙변경 등을 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.
4. 본 UPP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들 중 UPP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서비스 이용약관, 서비스 운영정책을 준용합니다.
부칙
본 정책은 2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